안녕하세요.
납세자께서 하시는 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잘 되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판단하고 안내하여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관실 000으로 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126번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2.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관허대상사업)
4. 동업계약서(동업의 경우)
공통 : 도장 및 신분증
확정일자에 관한 안내입니다. 먼저 서초동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100)]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업자등록 때 같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부여되므로 원본계약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 보호 사항은 대항력과 보증금우선변제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실려는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말씀드린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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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