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거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거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614, 2006.11.30.)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가까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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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