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에서 매달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된 소득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소득금액과 결정세액, 납부세액이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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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조회는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후 신고하는 경우 조회가능하며 해당 소득이 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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