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 자치관리사무소 등에서 동 상가내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관리사무소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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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