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적용시 월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하거나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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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