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신용카드란 무엇인가요?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이니하고 전체 거래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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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