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고한 내용에 대한 처리 과정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해 주신 차량 중 우리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0000호 차량에 대해서는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 1항, 범칙금 3만원)으로 위반차량 소유주 주소지 관할인 우리서에서 통고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처리 과정에 대해 부연 설명해 드리면 위반 사실 확인을 통한 통고처분을 위해 차량 소유주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게 되며 위반 당시 운전자가 규명되면 당해 운전자에게 통고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 041-53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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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