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업용계좌의 신고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1. 도매업,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및 아래 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억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및보험업 : 1.5억
3.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백만원
다만 2007.1.1 이후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관련내용 또는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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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