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를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