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사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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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무서에서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받고, 계좌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거래처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거래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개인적인 거래는 하면 안되는지,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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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거래를 별도로 과세당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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