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③항 7호에 따라 당연 분리과세 기타소득 외의 기타소득금액(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제외)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합니다. 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항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됩니다.
귀하여 경우 2009년 귀속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외 타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에 의거 기한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납부 또는 환급 여부는 신고서 작성후에 알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