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시 세대원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2011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으시고 ,세대원 전원의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1억원 미만)을 초과하시어 부득이하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음에 재산가액 변동 등의 사유로 조건이 충족되어 대상자가 되시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