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30세/군필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중이며, 인터넷 검색중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것 같아서 확인 메일 드립니다.
꼭 2012년 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나이가 맞으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수 있는것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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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입니다.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2012년 전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소득세 감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조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은 2012.1.1~2013.12.31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29세(군복무기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세 대해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추가로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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