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답변드립니다.
1. 체납세목 및 세액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개인->전자고지,세금납부->세금납부 6번,체납세금조회를 이용하시면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2. 체납세금 납부시 납세증명서는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위에서 조회된 세금을 납부하시고 당일 납세증명서를 출력하실려면 영수증을 출력하시고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주시고, 홈택스에서 출력하실려면 납부일로부터 2~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세완납증명서가 아닌 국세납입증명서 발급시 체납세금도 함께 기재되는지?
국세완납증명서의 정식 민원명칭은 '납세증명서'이고,
세금을 납부한 이력을 출력하는 민원명칭은 "납세사실증명"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세납입증명서는 납세사실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홈택스에서 출력가능하고, 납입한 당일 출력을 위해서는 세무서 내방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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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