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라는 민원증명은 없으며,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은 영문증명 발급이 가능하시며
홈택스에서 신청시 개인->세무서류신고신청->국제거래관련업무 1번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시에는 전산발급이 되며, 세무서 내방하시면 수동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영문증명 전산발급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사업자단위과세 대상 종된 사업장증명이 있으며
기타 외국어증명발급은 국문으로 발급된 증명을 민원인이 외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사항 외에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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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