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 등 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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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남아있는 재고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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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건물, 비품, 상품 등)는 폐업일 현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재고재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존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읠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직매장의 재고재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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