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참가자의 등록사항열람신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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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고해서 낙찰받을려고 하는데 그 물건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행대출할때 등록사항열람서인가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조회가 가능한지.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권리관계를 확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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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진행 중인 상가건물의 입찰자(낙찰자)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및제공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법무부 법무심의관실-1199 '06.2.28) 다만,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및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하는 현황조사보고서에 관할세무서에서 교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가 첨부되므로 경매참가자는 경매 집행 법원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사법정책실로 문의 가능)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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