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대학생)이 일시적으로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은 법21 ① 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학원생 등을 연구업무에 직접 참여시키지 않고 시장조사 등 단순업무를 매일 매일의 필요에 의하여 맡기고 시간급 또는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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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