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해 각 직원의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이나, 동 국내지점 또는 국내연락사무소 명의의 통장을 통해 대표자가 각 직원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이를 을종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ㆍ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