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서 민원실(운전면허 행정처분 담당)을 방문하시거나 전화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대상자로 전산입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자에 대한 교육은 1차, 2차 및 3차교육으로 나뉘어 집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20일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교육,의무교육)
그 후 추가감면을 원하시면 방문이 편리한 경찰서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을 맞추어 7일전에 현장참여교육을 신청하시고 하루 4시간의 교육 (2차교육)을 마친 다음 도로교통공단에서 마지막 교육(3차교육)을 받으시면 30일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한 감면일은 최대 50일까지이며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순서대로 이수해 주셔야 하며, 교통안전교육은 사고로 인한 정지이기 때문에 사고자반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방문 상담 또는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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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