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차 면적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상가 중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가의 일부분을 건물 소유주가 아닌
전대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후에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굼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 (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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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