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술학원 교육비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 취학생의 학원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 공교육이 존재함에도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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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