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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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둔 부모입니다.
2012년 연말정산시 초등학생인 자녀의 미술학원교육비는 공제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술학원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녔던 학원이고 작년의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미술학원교육비 공제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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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미술학원 교육비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 취학생의 학원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초등학교 취학 이후의 교육비를 공제하는 경우 공교육이 존재함에도 사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문제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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