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면...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원이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대원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 것
- 주택과 차입금이 세대원 명의로 되어있을 것
-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추가로 궁궁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천세무서(02-2650-9200) 혹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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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