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버스전용차로제 시행구간과 단속시간대가 궁금합니다.  특히,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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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경찰서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 도입배경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활을 도모하고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2011.1.1부터 변경 시행)

- 평일, 휴일 구분없이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14시간)

- 설날/추석/연휴전날 : 오전 7시부터 익일 1시(18시간)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 부산 양방향 오산IC(378.2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4.8km

- 주말/연휴(설날/추석) :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141.0km

※ 공휴일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제외

 

3. 대상차종

-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4.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

- 벌점 30점(벌점 점수 3년간 관리)

- 범칙금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5. 전용차로 구분시설

-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청색차선 도색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선진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아름다운 교통문화정립에 기여합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안내 받으시려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관리계를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청문감사관 (☎ 0448600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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