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을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번호증 원본, 이사회 회의록(대표변경 또는 선임),
임명장(해당되는 경우), 단체의 직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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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