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근무, 주말근무 등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구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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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그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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