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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급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계약하고 그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동일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