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로서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