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으로서 계약기간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은 종업원의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부보장성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가 법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종업원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서면1팀-1114,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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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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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