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경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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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 경감함으로써 임직원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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