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에게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세무서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세 및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모든 궁금점들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세무서 홈페이지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서 답변드리면 아파트도 월세 현금영수증 대상에 해당합니다.신청하실때 계약기간이 유효한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각 세무서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질의하신다면 성실하면서도 신속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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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