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전 공인인증서(인터넷 뱅킹용 무료인증서 제외)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송부, 확인은 2009.11.01부터 시범운영되는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