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등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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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가 적색을 표시하고 있고 동시에 일시 정지선을 넘어선 상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 교통법규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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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위반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 25조 4항에 - 모든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라고 되어 있으나  정지선 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히 표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 상황일때는 경우에 따라 신호위반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색신호 일때 진입을 하였을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처리함이 마땅하고,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 신호가 변경되어 정지 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차량이 이미 정지선을 위반한 상태이며 녹색신호와 적색신호중 언제 진입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할때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함양경찰서 경무과 (☎ 055-960-1224)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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