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운전기사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납금 초과금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