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물 신축허가 지연과 직무유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신축, 개축 및 증축이 가능합니다(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둘째, 관할관청의 건축물 신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관청의 직근 상급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17조, 제18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관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건축허가신청 관련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20조)
셋째,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들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이 허가 및 허가 취소를 하게 된 원인, 경위 및 결정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야만 형사처벌 대상인지의 여부를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귀하께서 문의하신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51700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