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와 같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함.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4)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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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