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시행 : 평일시행-2008. 7. 1 부터(한남대교 남단 ~ 오산IC 44.8KM)
확대시행-2011. 1. 1부터(구간확대) ※ 시행일 :2011. 1. 1
* 확대구간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378.2km(오산IC) 부터 416.1km(양재IC)까지
총연장 37.9km |
토요일, 공휴,
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82.0km(신탄진IC)부터 416km(양재IC)까지
총연장 134.1km |
* 시간
- 평일(월~금) : 서울 부산 양방향 07:00~21:00
- 토요일`공휴일 : 서울 부산 양방향 07:00~21:00
- 설날`추석연휴 : 서울 부산 양방향 07:00~다음날 01:00
※ 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은 제외
* 통행가능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대덕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81-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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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