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관계법령에 육상종묘 생산어업(수조식 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의 종류는 어류, 전복, 굴, 해조류, 새우, 해삼, 우렁쉥이 그 밖의 수산동식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동물플랑크톤로티퍼, 알테미아)은 육상종묘생산어업의 생산종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산관계법령에 의한 육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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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