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UN 산하 국가간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당사국이 이행해야할 의무사항으로 국제협약에 항만
국통제 시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LOAD LINE), 해양오염방지국제협약(MARPOL), 선
원의교육및훈련에관한국제협약(STCW), 국제톤수협약(TONNAGE)
ㅇ 국내의 법적 근거로는 상기 협약을 수용한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5개 법률에서 항만국
통제의 근거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044-20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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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