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기변경 관련내용 처리절차는 군 복무 당시의 관련 명령지나 해당특기 임무수행 기록 등 관련 기록이 확인 되었을 경우 ①사단급 부대의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②육군본부에서 군사특기 변경에 대한 병적기록 정정을 승인하면, ③병무청 통보를 통해 최종적으로 특기변경 조치되겠습니다.
2) 이에 복무기록 확인 결과 탄약반 탄약병으로 근무한 근거(비밀취급인가, 주변인 진술 등)를 확인하였고 이에 사단에서는 군사특기 재분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사단 심의위원회 개최 등 업무 처리 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처리 완료후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1사단 감찰부 (☎ 062-260-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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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