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귀하(판매자)께서 소비자에게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쇼핑몰 이용 수수료 부분은 지마켓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금결제시스템사업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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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