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2005.5.17. ㅇㅇ시 ㅇㅇ동 생산녹지지역 내 畓 4,959㎡ 취득 후 경작함
- 2008.1.30. 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함
- 2008.2.22. ㅇㅇ시(ㅇㅇ시와 연접하지 않음)로 이사함
- 2008.3.18. 중도금 수령 및 2008.5.20. 잔금 수령
- 2008.8.31. 새로운 농지 3,630㎡ 취득함
○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