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요건 충족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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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2005.5.17. ㅇㅇ시 ㅇㅇ동 생산녹지지역 내 畓 4,959㎡ 취득 후 경작함

- 2008.1.30. 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함

- 2008.2.22. ㅇㅇ시(ㅇㅇ시와 연접하지 않음)로 이사함

- 2008.3.18. 중도금 수령 및 2008.5.20. 잔금 수령

- 2008.8.31. 새로운 농지 3,630㎡ 취득함




○ 질의내용

- 농지대토 감면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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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기준에 따라 판정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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