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사업을 그만 두게 되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과 함께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다음해 5.1~5.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시점에 팔지 않은 재화(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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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