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폐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25일 이내(폐업 다음달 25일 까지)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