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일컫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는 일당으로 받은 금액 중 10만원(근로소득공제)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55%)를 제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63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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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