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소매업 등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자만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 하였으나, 2006. 2. 9.이후 제조,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사후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는 공급시기에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