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에 대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세금 혜택을 받게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임대업자의 소득을 노출시켜 과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주택임대 소득은 모든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합산2주택이상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과주택 소유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소유자의 '월세수입'에 대해 제한적으로 과세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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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