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화료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소득세법162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79조의2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21조의2에 의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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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