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예고고지도 없는 가산세 억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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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에 2개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60,599,400원을 받았습니다.물론 2개회사에서 월별로 세금내고 연말 정산까지 맞쳤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OOO원을 과세 예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니 작년 5월달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해서 가산세를 포함 계산하여 과세예고 통지가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 소득이기 때문에 또한 세금 다내고 연말 정산까지 맞쳤기 때문에 신고 한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세무서에서는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안내문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 된다면 안내 고지도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징수는 세무행정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횡포가 되는바 가산세를 제외하고 세금 징수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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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복수근로소득자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기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십니다. 그러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시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물 자동화센터에서 5월 초에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선생님께는 이중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의 발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안내문 발송의 의무는 없으며, 국세청에서는 안내문발송과는 별도로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는 선생님께 고지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므로 이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으나, 다만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로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취소하고 고지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 944-037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第47條 (加算稅의 賦課)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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