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부 사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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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제가 00에서 김밥 등 2만원 정도의 음식을 구입하고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드렸더니 "겨우 이거 사면서 신용카드를 내냐?"하고 하더군요.
일정금액 이하는 현금을 받겠다는 주인의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동일한 사례를 몇번 경험했다고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조치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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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00세무서 00과에서 현지확인하여 대표자에게 신용카드 발급거부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해당업체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신고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거부사항은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차, 2차는 경고 3차는 가맹점 해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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