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발행 거부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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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품질시험연구소에 품질시험 의뢰를 하여 시험대금 약1,000,000원이 나왔는데 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법인회사고, 회사에서 자금이 지출되면 증빙을 제출해야하는데 시험소에서 발급이 안된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번없이 126번에 통화를 했는데 서울시 품질시험연구소에서 발행을 해줘야한다고해서 재차 통화했지만 발행을 안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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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시품질시험소와 거래 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증지 기기에서 출력되는 용지나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법인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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