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원천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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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및 세율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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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119조 또는 법인세법 9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자가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하여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며, 또한 국내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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